지난해 성탄절 디트로이트 공항 상공에서 발생한 노스웨스트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 공항에서 이른바 ‘알몸투시기(Full Body Scanner)’ 설치를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보안검색 강화를 위해 알몸투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워싱턴 DC의 레이건 공항과 볼티모어 공항 등 19개 공항에 알몸투시기 4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미 교통안전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은 이미 150대를 추가로 주문, 주요 공항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며, 아울러 올해 300대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해 놓았다. 알몸투시기 가격은 대당 13만~16만달러 정도.
또한, 교통안전국(TSA)은 당초 기존 금속탐지기에 적발되는 탑승객에 한해서만 알몸투시기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 승객이 받아야 할 기본 보안 검색절차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부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방과 성기의 형태도 투시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들은 옷 안에 총이나 폭탄, 액체폭발물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몸까지 투시할 수 있는 검색대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탑승객들은 걸어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면 됐다.
그렇다면 알몸투시기로 어디까지 투시할 수 있는 걸까.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이 전신 촬영장치는 높이 2.7m, 폭 1.8m의 공중전화 부스 모양의 디자인이다. 탑승객들은 이 장치 안에 들어가서 두 손을 하늘로 든 채 몇 초 대기하면 촬영이 끝난다. 부스 안에서는 두 개의 안테나가 에너지 빔을 투사하며 동시에 몸 전체를 훑는다.
컴퓨터는 이 에너지 파형이 신체나 물체에 맞고 다시 튕겨 나오는 입체정보를 바탕으로 3차원 이미지를 추출해 낸다. (파장이 매우 짧은 극초단파는 여러 가지 유기소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복을 투과할 수 있지만 금속이나 세라믹과 같은 무기재료로 만들어진 물체에는 반사되는 특징이 있다.)
독일 일간 ‘빌트’ 온라인판에 따르면, 알몸투시기 탑승객들은 앞에 서서 극초단파를 6초 동안 쏘이게 되고, 이어 30초간의 분석으로 희미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알몸투시기 판매업자인 한스 데틀레프 다우(54) 씨는 “X-레이와 달리 알몸투시기의 극초단파는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닉한 총검류와 세라믹처럼 피부 위에 놓인 것만 투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우 씨는 “그 밖에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유방과 성기의 형태도 투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치는 이미지 속의 은밀한 부위를 자동으로 흐릿하게 처리한다는 것. 한 마디로 알몸투시기가 피부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게 다우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임플란트나 심장박동기, 인공관절, 종양, 탐폰, 피임링 같은 것은 투시할 수 없다. 상처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문신은 전혀 읽어낼 수 없다고. 임신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개인의 존엄성 침해하는 충격적 이미지
이 같은 알몸투시기가 최근 각국 공항으로 설치가 확대되면서 그 찬반논란은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찬성 측은 알몸투시기 만큼 확실하게 테러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알몸투시기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테러방지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지난 4년 동안 알몸투시기 도입을 추진해온 공화당 댄 렁그렌 하원의원은 최근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성탄절에 일어난 여객기 테러 미수사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상원 국토안보 위원장인 조 리버먼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이 소지한 폭발물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알몸투시기의 성능 앞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존 아들러 연방 수사관협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행기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이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치의 사생활 침해”라며 알몸투시기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대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알몸투시기는 탑승객의 가슴이나 근육 등 신체의 윤곽이 3차원 영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체와 같은 상황이 구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베리 슈타인하트 테크놀러지 책임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충격적인 그래픽 이미지(strikingly graphic images of passengers’ bodies)”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러단체도 바보는 아니다
LA 타임즈는 일부 여성 관광객들의 말을 인용, “비공개 방에서 개인 신체 사진을 검토한다면, 여성 이미지는 여성 보안 담당자가 봐야 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소름을 떨쳐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비관적인 의견들은 꼬리를 잇는다. 네티즌들은 “체형정보는 개인 사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가상 나체 검색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 주요 언론사 관련 기사에도 댓글을 통한 논쟁이 뜨겁다.

또한 시민자유연맹의 마이크 저먼 씨은 알몸투시기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최근 정치전문 사이트 허핑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성탄절 여객기 테러 미수사건이 전세계 여행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자칫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 여파로 정치권이 알몸투시기 설치를 강화하는 등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몸투시기를 통과하면 개인 성별에 따른 신체적 외형은 물론 유방 확대수술과 같은 신체 삽입 보형물까지 노출돼 인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플라스틱 재질로 된 폭발물은 투시기로 검색할 수 없으며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알몸 투시기 무용론을 펼쳤다.
이처럼 사생활과 인권침해라는 반대입장과 테러대비 보안강화라는 찬성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교통안전국 관계자들은 인권침해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을 판독하는 담당자는 검색대와 떨어져 있는 별도의 방에서 업무를 보도록 해 승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알몸투시기를 직접 다루는 직원들도 영상을 볼 수 없도록 했으며, 영상에 나타나는 승객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하얗게 처리해 알아볼 수 없도록 했다.
또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바꿔 보여주는 방식도 도입했다고 하며, 이밖에 영상 판독 직원들이 영상을 다운로드, 복사, 출력할 수 없도록 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승객의 영상은 즉시 폐기되도록 소프트웨어를 바꿔 놓았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국 측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알몸투시기가 구체적인 얼굴모습을 보여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지 저장 및 전송기능 없다더니…
하지만, 미국 전자개인정보센터(EPIC)는 교통안전국이 알몸투시기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축소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CNN 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전자개인정보센터(EPIC)는 알몸투시기에 그래픽 이미지 저장 및 전송기능이 없다고 주장해온 교통안전국이 지난해 내부 문건에서는 알몸투시기가 이같은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고 폭로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가 정보자유법에 근거한 소송을 통해 입수해 CNN에 제공한 교통안전국 내부문건에는 교통안전국이 구매한 알몸투시기가 ‘시험모드’에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단체의 마크 로텐버그 씨는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승객의 옷을 투시하는 촬영장치의 이미지가 교통안전국 직원에 의해 악용되거나 외부인에게 해킹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개인정보센터의 폭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교통안전국의 한 관리는 모든 알몸투시기가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공항에 설치될 때는 이미지 저장, 전송, 인쇄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알몸투시기가 교통안전국 시험실에서만 ‘시험모드’에 놓일 수 있으며 공항에서 누군가가 시험모드로 돌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험모드 가동에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기작동에 관한 지식만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런가 하면, 사생활과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 영국 정부는 테러방지를 위해 공항 검색대에 알몸투시기를 확대 설치하려는 조치는 현행 어린이 보호법에 위배되는 등 법적 논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항공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공항에 알몸투시기를 점증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어린이 인권단체들은 알몸투시기에 나타난 영상이 18세 미만 어린이들의 불건전한 사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어린이 보호법에 위배되는 등 탑승객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 권리를 위한 행동’의 테리 다우티 씨는 “영국 당국은 알몸투시기를 활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2005~2006년 런던 경찰과 영국 교통부가 범죄예방 차원에서 비슷한 조치를 시범 실시할 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영국 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18세 미만 아동을 검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명인사들의 알몸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체 영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시급
팽팽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알몸투시기의 도입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테러의 위협 때문에 결국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알몸투시기가 도입되기 전에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 알몸투시기와 인권의 문제는 논외로 두고라도 안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인권침해 논란은 뜨겁지만, 정작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알몸투시기로 인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알몸투시기에 사용되는 극초단파는 한 번 작동할 때 휴대전화로 1만번 통화하는 양에 맞먹는다. 현재 휴대전화의 유해성 유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한 번 투시할 때 그같이 엄청난 양의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결코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김덕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1만번 통화하는 양에 맞먹는다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알몸투시기의 사용 주파수가 휴대전화의 주파수와 비슷하다면 조직세포에 열 발생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 및 면역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와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극초단파다. 전자레인지의 경우 이를 이용해 음식물을 익히게 되는데, 마이크로파는 1초에 24억 5,000만번 진동하면서 물분자를 빠르게 진동시켜 물을 포함하는 물질의 온도를 급격히 올리는 원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휴대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비록 전자레인지 만큼의 빠른 진동은 아니지만 인체를 통과하면서 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것은 혈액과 뇌척수액과 같이 우리 몸에서 물이 많은 부분인 뇌가 휴대폰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
노출 정도가 증가될수록 부작용도 함께 증가하는데, 잘 알려진 부작용은 백내장이고, 남자의 자손에서 다운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여성의 경우 월경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자파는 주파수와 노출시간, 노출량 측정을 고려한 역학조사가 까다로워 얼마나 강한 전자파에 얼마나 노출되어야 해로운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 암 연구기구(IARC)가 지난 1999년 전자파를 발암인자 2등급으로 분류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전자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임기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
이렇게 본다면 면역 시스템이 취약한 어린이들과 임신부가 알몸투시기의 최대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의 각종 장기가 형성되는 임신 초기가 중요한데, 많은 가임기 여성들이 임신 초기에는 임신 자각증상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가임기 여성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티즌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 네티즌은 “만약 임신한 줄 모르는 상태에서 휴대폰 1만번 사용에 맞먹는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면서 “이로 인해 나중에 태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끔찍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 우리 아이가 알몸투시기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을 것”이라며 “발육이 진행중인 어린 아이들에게는 전자파가 더욱 해로울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독일 내무부 장관은 빌트 온라인판과의 인터뷰에서 “알몸투시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영향만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의 경우는 알몸투시기를 도입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세대 김덕원 교수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알몸투시기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모든 승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알몸투시기 도입은 인권침해, 인체유해 여부와 더불어 그 실효성 문제까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CNN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보안 전문가 등을 인용해 “알몸투시기는 마술상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엠브리리들 항공대학 소속 정보·보안 연구소의 리처드 블룸 박사는 “항문을 비롯한 신체 구멍에 폭발물을 숨기거나 아주 뚱뚱한 사람이 접힌 살 안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국 측은 보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가루나 액체 등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스캐너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벤 월리스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은 실험 당시 가루나 액체 뿐 아니라 승객이 입은 옷처럼 얇은 플라스틱 물질을 구별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 용의자 압둘무탈라브가 가루형태의 폭발물 80g을 속옷 깊숙이 숨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몸투시기를 사용했더라도 폭발물을 탐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CNN 방송에서도 기자가 직접 알몸 투시기를 실험해 본 결과 비닐봉지에 담은 물을 제대로 검색하지 못했다. 이밖에 보안기술자 브루스 슈나이어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보안기술을 개발하면 곧 새로운 암호해독 기술이 나오듯이 테러범들이 알몸투시기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알몸투시기 도입은 한마디로 돈 낭비”라고 주장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알몸투시기의 전면 도입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알몸투시기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임신부를 포함한 가임여성과 어린이에게는 기존 검사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문도 모자라서 내 알몸을 보여주고 미국을 들어가야 할 판이다. 신발을 벗고 혁대를 풀고 몸수색을 당하고, 미국 바깥세상이 교도소인지 미국이 교도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요새를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빈틈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 넓은 땅덩어리를 연결한 국경을 물샐 틈 없이 지킬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테러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국민과 관광객들의 알몸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아무리 정교한 첨단장치라 할지라도 감정들까지 찾아낼 수는 없다. 복수심이나 증오가 강하면 계속 다른 방법들을 찾기 마련이다. 사형으로 모든 흉악한 범죄를 다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관점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알몸투시기는 미국의 알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투영되는 것은 검색대를 지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미국의 실상은 너무 적나라하다.”